미국, 쿠바 여성 강제 추방…17개월 딸과 생이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쿠바 출신 여성 헤이디 산체스(44)가 지난 4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기 출석 중 체포되어 본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생후 17개월 된 딸과 갑작스럽게 생이별하는 비극을 겪었다.

산체스는 2019년 미국에 입국한 이후 플로리다 탬파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ICE에 정기 출석한 자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구금된 후 이틀 만에 쿠바로 추방되었다.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없이 아이와 떨어졌고, 개인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가족 단위의 이민자에게까지 적용된 사례로, 미국 내 이민 정책의 인도적 고려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체스는 범죄 전력도 없고,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정식으로 이민청원(I-130)을 접수하고, 이민 당국의 승인 및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 체류 이력이나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에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산체스는 현재 쿠바에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 딸과 영상 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서적 고통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에 남아 있는 남편은 홀로 아이를 돌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족 측 변호인은 “ICE가 가족의 권리와 아동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해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는 인도적 사면을 요청하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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