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성전환 수술에 주정부 예산 사용 금지법 제정

조지아주가 주정부 예산으로 교도소 수감자의 성전환 수술 및 관련 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13일, 공화당 주도 하에 통과된 상원 법안 185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37대 15, 주하원에서는 100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71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실제로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

이 법안은 주 교도소 내 수감자에 대해 ‘성전환 수술 또는 성적 특징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과적 시술’, ‘호르몬 대체 요법’, ‘외형을 바꾸기 위한 미용 목적 시술 및 보형물 사용’과 같은 내용의 의료 서비스에 주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법안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수감자가 점진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목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발표한 행정명령인 ‘성별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 보호’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예산이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수술이나 치료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부터 수감자의 성전환 수술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2023년까지 관련 비용으로 약 400만 달러(약 55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정부 입장에 따라 정책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편, 미국 일부 연방법원은 이러한 시술을 금지하는 주법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인디애나주에서는 영아 살해로 수감된 성전환 수감자에게 수술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2012년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해당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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