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4조 위배 논란… “미래 세대에 치명적 영향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월 15일(목),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19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행정명령 14160호에 대한 헌법적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 심리를 열었다. 해당 명령은 불법체류자 혹은 임시 체류 신분인 어머니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아버지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 및 관련 판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메릴랜드·매사추세츠 연방 판사들은 곧바로 전국적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이와 관련된 22개 주에 걸친 3건의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이날 심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하급심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행정명령이 헌법 제14조를 위배하는지 여부였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의 마틴 김 이민 옹호국장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 관할권에 속한다’는 문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려는 극단적 법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을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UC어바인 법대의 로버트 창 교수는 “이 행정명령이 유지된다면, 향후 시민권자였던 사람도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문을 열게 된다”며, “이것은 누가 이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위험한 전례”라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2075년까지 미국 내 무국적 아동 수가 540만 명 증가하고, 매년 약 25만 5천 명의 무국적 아동이 미국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75년에는 부모 모두가 미국 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아동이 17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MPI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이 조치는 불법이민을 줄이겠다는 의도와 달리, 이민자와 그 후손들을 수십 년간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 직업, 복지의 기회를 박탈당한 수백만 명의 아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틴 저스티스(LatinoJustice)의 세자르 루이스 변호사는 “이 조치는 단순히 출생 시민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권, 직업 선택, 이동의 자유 등 시민권에 기반한 모든 권리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몇 달 내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향후 미국의 시민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레이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