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기독교 명문’ 명지학원이 운영하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이 현재 입주민들의 불만과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인근에 조성된 이 실버타운은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골프장 등의 편의시설을 약속하며 분양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명지엘펜하임은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설립한 실버타운으로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옆에 자리잡고 있다. 겉 모습은 일반 아파트단지와 다를 바 없지만 단지 내에는 시니어를 위한 각종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명지엘펜하임은 분양 당시 골프장, 식당, 셔틀버스, 사우나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골프장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해 조성되지 않았고, 복지관 내 시설들도 2021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의 입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입주민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법원은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들이 2018년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을 냈다. 현재 명지학원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엘펜하임의 매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엘펜하임에 거주 중인 고령의 입주민들은 식당 폐쇄로 인해 끼니를 배달음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셔틀버스 등의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의 부재로 인해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실버타운과 같은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사후 관리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대상 부동산 상품의 등록 요건과 사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지엘펜하임 사태는 고령자 복지와 관련된 주거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레이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