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프로그램 폐지… 이민자 약 532,000명의 체류와 취업 허가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CHNV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었던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532,000명의 체류 허가와 취업 허가를 즉각 박탈했다고 국토안보부(DHS)가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메일과 DHS ‘CBP Home’ 앱을 통해 통보를 받았으며, 자발적 출국을 선택할 경우 항공비 및 출국 시 1,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남쪽 국경 위기를 완화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승인된 스폰서가 있는 이민자는 2년간 미국 체류 및 취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사기 우려로 일시 중단된 뒤 2024년 10월 추가 제한이 적용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공식 폐지했다.

법원의 난항도 있었다. 2025년 4월 연방 판사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려 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프로그램 종료를 최종 승인했다 . DHS 대변인은 “이민 단속 강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인권단체와 민주당 의원은 “합법 절차를 거친 이민자를 한순간에 추방 대상자로 전락시킨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의 일관성 논란과 함께 이민 커뮤니티와 미국 노동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남미 출신 노동자들의 대규모 추방은 농업·건설·요식업계 등에서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휴스턴 등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발표 이후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응급 의료 접근을 꺼리고 있고 공공 서비스 이용 또한 현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바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은 합법 경로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음에도 불안정한 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 이민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530,000명의 이민자들이 정부 보증 아래 입국해 일과 삶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 없이 추방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상황이 “법적·인도적 추방”이라 비판했다.

한편, 일부 가족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의료 목적의 체류 허가까지 박탈돼, 자녀의 치료가 중단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뇌종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11세 텍사스 소녀 가족은 강제 출국하면서 치료가 크게 지연된 바 있으며, 또 다른 4세 소녀도 비슷한 경험을 겪다가 법정 투쟁 끝에 체류 자격이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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