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모친 따라 美 체류 한국인 대학생, 이민당국에 구금

성공회 사제의 딸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세 한국인 대학생 고연수 씨가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 출석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연수 씨는 어머니인 대한성공회 소속 여성 사제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비자(R‑1)의 동반가족비자(R‑2)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뉴욕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퍼듀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2023년에는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2025년 말까지 합법 체류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모친의 청원 철회로 인해 고연수 씨의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해석했고, 출석 후 법정을 나서던 고 씨를 기습적으로 체포했다. 법원 출석은 예정된 절차였지만, ICE는 이를 “공공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 씨는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 구금돼 있으며, 보석 및 면회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조만간 루이지애나주의 장기 구금시설로 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뉴욕 이민연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은 뉴욕 ICE 청사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기도회를 열고, 이민 당국의 조치가 합법 체류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억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도 이 사건을 주목하며, 이민법원 출석 시 체포 관행은 적법 절차 보장을 훼손한다고 지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연수 씨 측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원 절차를 충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모친의 청원 철회에 기인한 부당한 체포와 구금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그레이스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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