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및 성폭력 방지 전국 센터(National Center on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NCDSV) 회장 오스틴 데보라 터커(Austin Deborah Tucker)는 1974년에는 워싱턴에 가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최초 제정을 도왔다.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등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터커는 학대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몇년전 텍사스주에서 살인 또는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벌인 결과, 수감자의 80%가 가정폭력이 항상 벌어지는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밝혀졌다.
터커 국장은 “최악의 범죄를 방지하려면, 우선 가정폭력과 성범죄부터 예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범죄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률 입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블루 실드 캘리포니아 재단의 공보담당 제나 레인(Jenna Lane)은 “절반 이상의 여성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방지할수 있고 치료할수 있다”고 했다.
10월 가정폭력 방지의 달을 맞이해 재단은 가정폭력을 끝내자(Let’s End Domestic Violence)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가정폭력 방지, 치유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LA검찰청 가정폭력부의 검사를 역임한 팔라비 다완은 현재 시 법무실(City Attorney’s office)에 근무하면서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1141 (California Senate Bill 1141)을 발의하는 일을 했다. 이 법은 가정법내 가정폭력의 정의에 강압적 통제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완은 “가정폭력을 주장하려면 물리적 학대나 멍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는 이제 질렸다”며 “법정에 설 때마다 배심원, 판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학대 피해자는 이제 강압적 통제 중지 명령을 신청할수 있으며,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강압적 통제를 증거로 채택할수 있게 됐다.
다완은 “강압적 폭력의 좋은 예는 고립시키기, 자원 빼앗기, 행동이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자존감을 빼앗고, 스스로를 과거의 그늘에 머물게 강요한다”고 우려했다.
에리카 올슨(Erica Olsen)은 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의 안전망 프로젝트 국장이다. 이 단체는 전국 2000여개 지역 가정폭력방지 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가정폭력 사건에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올슨 국장은 “학대자들은 학대를 저지르는데 있어 모든 형태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학대범은 파트너가 모르는 사이에 비밀 앱이나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기기를 악용해 스토킹 한다”고 밝혔다.
올슨은 “학대의 수법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위치를 추적 하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진을 퍼뜨리거나, 협박 또는 괴롭히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있다. 특히 LGBTQ 피해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협박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VAWA 법조항 가운데 하나는 동의없는 사진 공유에 대한 민사소송(Civil Action for Nonconsensual Image Sharing)이 있다. 이 조항은 사진 공유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고 인신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강간 체포 건수는 2만 6000건에서 1만 5000건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수치는 각종 가정폭력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종식시키려면 피해자와 학대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운동가들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