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10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소위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JMS 2인자 정조은은 정명석 범행 방조 등의 이유로 징역 7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정명석(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예장고신(1991년),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동(2008년) 기독교감리회(2014) 등은 JMS 정명석 씨를 ‘이단’으로 공식 규정했다. 특히 예장합동은 이단 보고서에서 “성경관, 특히 인간의 타락론에서부터 성적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롯, 부활·재림관, 구원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반 기독교적인 이단”이라며 정명석 씨의 이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