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내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사업체 및 소비자(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보호하는 연방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1일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피해 신고와 관련해 언어 접근성 향상(Language Access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FTC 소비자 신고센터(Consumer Sentinel Network) 전화번호 877-382-4357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패니쉬로만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최근 신고접수 언어를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타갈로그,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기피해나 부당한 영업사례를 목격하면 877-382-4357 번호로 전화해3번을 눌러 korean을 선택하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만약 ID등 신분 도용을 당했을 경우 (877) 438-4338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고 korean을 선택하면 된다.
신고전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동부시간)이다.
FTC는 사기, 불공정거래, 기만 사례가 신고될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3000여개 경찰 기관과 공유된다. 만약 동일한 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거나 사기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인물 및 업체에 경고서한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또한 사기 사례가 심각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발행한다. 또한 사기업체와 합의하거나 법적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준다.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FTC의 모니카 바카(Monica Vaca) 소비자보호 부국장은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패니쉬로만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더욱 폭넓은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언어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사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지만, 먼저 사기가 발생한 사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며 “사기 피해자는 신고해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FTC는 또 사기방지를 위해 한국어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소비자 교육 및 자료제공을 실시한다. 한국어 홈페이지는 ftc.gov/languages/Korean 이다. 소비자는 이곳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문 및 소셜미디어 공유를 위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고, 한국어로 된 사기방지 무료 홍보물을 신청할 수도 있다.
라리사 번고(Larissa Bungo) FTC소비자교육부 선임변호사는 “최근 유행하는 사기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사기의 징후를 파악하고 피해를 당해도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어 홈페이지 ftc.gov/language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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