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근 긴밀해진 북.러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러시아 국영 통신 타스는 한국인인 백 모 씨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된 후 현재 모스크바의 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타스는 이어 백 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정보가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12일 한국 외교부는 백 씨가 체포된 사실이 맞지만 그 신상과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요구한 백 씨의 한 지인은 그가 현지에서 10년간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과거 탈북민 구출 활동으로 이 정도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바로보스크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김 목사는 지난 2010년 북한 노동자의 탈출을 도왔다는 혐의로 러시아에서 추방돼 한국에 왔다.
김 목사는 당시 하바로보스코 인근의 파견돼 있던 북한의 벌목공들이 교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으로 가면 망명 신청이 되니까 인근 인권단체들에 이 노동자들을 연결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비자 문제로 잠시 한국에 왔을 때 비자 연장 신청이 반려되어 추방된 사실을 알았다면 러시아 경찰에 문의회 간첩 등 혐의가 추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구금이나 벌금 등 다른 형사 조치는 받지 않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탈북민을 도운 한국인에 대해 과거엔 경고 혹은 간첩 혐의 등으로 압박을 줍고 추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번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었다면 난민의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난민을 인정하는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행위에 대한 조항은 러시아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