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클리닉 접근을 막는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시위자가 3일(수)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방 교도소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 와이어에 따르면 캘빈 자스트로우(Calvin Zastrow)는 미국 지방 판사 알레타 트라우거로부터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으며 10월 1일까지 감옥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스트로우는 2021년 3월 15일 내슈빌 마운트 줄리엣에 있는 카라펨 보건소 클리닉 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11명 중 한 명이다. 이 단체는 입구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며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11명의 피고 중 7명은 병원 출입의 자유(FACE) 법에 따라 음모 혐의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시위대는 1월에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스트로우는 연방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후 발언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 보호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은 “자스트로우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후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며 어린 양은 합당하다!”라고 외쳤다고 보도했다. 시위에 참가한 콜먼 보이드와 데니스 그린은 6개월의 가택연금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스트로우는 수년 동안 낙태 클리닉에서 생명 보호 시위에 참여해 왔으며, 2019년에는 톨레도 시와 경찰서장,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에 낙태 클리닉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제지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자스트로와 그의 딸이 낙태 클리닉 밖에서 평화적으로 항의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스트로의 손을 들어주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11명의 자녀를 둔 폴 본은 화요일 트라우거 판사의 선고에서 징역형을 피했지만,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트라우거 판사는 본과 다른 사람들이 시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시위가 비폭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사는 또 그의 행동이 종교를 표현한 것이며 그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미 해군 퇴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인정했다.
데일리 와이어에 따르면 이번 주 시위대의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1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연방법원 밖에 나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