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에서 활동하던 한인 소아치과 전문의 폴 김(한국명 김보근, 31) 씨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법의 토마스 W. 스래시 주니어 판사는 12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를 인정한 김 씨에게 이와 같은 형량을 내렸으며, 형 집행 후 10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FBI, 온라인 성범죄 추적 중 혐의 발견
연방수사국(FBI)은 2006년부터 아동대상 온라인 성범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범죄를 추적해왔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불법 성착취물 구매 흔적을 통해 적발되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약 30개의 전자기기를 이용해 총 2746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영상 798개와 사진 1948개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숀 버크 FBI 수사관은 김 씨가 소아치과 전문의로 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범죄는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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