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틱톡의 중국 소유 지분 매각 명령 유지

미국 대법원은 17일(금) 아침, 틱톡이 중국의 소유권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금지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이 합헌임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발표한 ‘미국인을 외국 적대세력의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에 대한 의견에서,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대법관들은 “틱톡은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독특하고 광범위한 표현의 통로와 소통의 수단, 그리고 커뮤니티의 원천을 제공하는 플랫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 적대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2016년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에 의해 출시된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소셜 미디어 앱이다. 미국에서는 약 1억 7천만 명의 월간 사용자가 틱톡을 이용하고 있다. 틱톡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의혹, 다양한 주제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소셜 미디어 앱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에서 틱톡이 금지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틱톡을 비롯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내 앱스토어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법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은 더글라스 긴스버그 연방 판사가 작성했다.

긴스버그 판사는 “이 법은 의회와 여러 행정부의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조치의 결과물이다. 이는 외국 적대세력의 통제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틱톡의 콘텐츠를 은밀히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틱톡 측 변호인 노엘 프란시스코는 “틱톡은 미국 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완료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틱톡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부 솔리시터 장관은 “틱톡은 전례 없는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스파이 활동과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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