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위치한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1일 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조치를 당했다. 이에 12일 세계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진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15일 부산지방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며 “그런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손현보 목사는 “세계로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야외)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겼어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단했다.
한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도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심하보 목사는 한국의 지하철, 식당, 술집 등의 공공장소 방역은 방치하면서 유독 교회만 물고 늘어지는 한국 정부의 방역 수칙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