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란타한인교회는 김선필 전 부목사가 UMC 연회에 제출한 재정비리 의혹 판결을 발표하는 ‘전교인 타운홀 미팅’을 19일(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북조지아연회 로드리고 크루즈(Rev. Dr. Rodrigo Cruz)) 지방감리사, 정민호 전 한인교회 EM 목사(연회 소속)가 자리했고, 통역은 본교회의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는 고순석 목사(연회 소속)가 진행했다.
크루즈 감리사는 김세환 목사의 모든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아틀란타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김 목사를 라그랜지 한인교회로 파송한다고 발표했다.
김세환 목사에게 붙여진 혐의 죄목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전임 목사의 분별금이 불법으로 지급되는 것과 탈세를 도왔다고 것이다. 두 번 째는 노크로스한인교회에서 일어난 목회자의 공금 유형과 도박 혐의를 감추어 묵인했다는 것이다.
감독은 이 두 혐의가 풀리면 다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고, 7개월의 조사 과정을 거쳐 북조지아연회 조사위원회 (Committee on Investigation)는 김 목사의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 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재정을 잘못 관리한 것 (Financial Mismanagement), 장정에 어긋나는 교회구조와 운영 (Noncompliant Polity), 연회의 조치들에 대한 심각한 불응 (Disruptive Response)를 다시 문제 삼아 라그랜지 한인교회로 파송을 발표했다.
김 목사는 긴 조사 과정을 인내하며 7개월 만에 무혐의 판결을 받고, 타운홀 미팅에서 성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90일 동안 직무 정지를 받았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30일이 연장되어 총 120일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연회는 재정 비리를 밝히겠다는 처음 발표와는 달리 교회의 전반적인 서류가 아닌 저 개인의 비리를 찾는 데 만 집중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무혐의 판결로 김선필 목사는 거짓 고소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연회는 김선필 목사가 연회의 정식 회원이 아닌데도 보상 차원에서 쟌스크릭연합감리교회로 파송했습니다”라고 밝히며 “감독의 의도는 고소 사건을 빌미로 자신이 원하는 목사와 리더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날 미팅에는 경찰이 들이닥혀 김 목사를 연행해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나 성도들은 김 목사를 응원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UMC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김 목사를 위로하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