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 “딜러는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노린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자동차 구입 관련 불만이 10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히며  자동차 구입시 이민자 및 저소득층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이민자나 저소득층은 자동차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뉴욕 브롱크스 혼다 딜러의 소송 사례를 예로 들면 브롱크스 혼다 딜러의 피탄토 매니저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비싼 자동차 융자 이자율과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지시했고, 세일즈맨은 서류 작성, 광고지 등  다른 판매가를 적용해 이중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청구했다. 브롱크스 혼다 딜러와 피탄토 매니저는 150만달러의 보상금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 후 6개월 내에 차가 고장나면 소비자가 융자 페이먼트 납부를 중단한다. 딜러는 페이먼트가 미납인 자동차를 차압한 후 다른 소비자에게 되팔고, 이전 소비자에게 페이먼트를 청구한다. 이런 경우 소액재판소로 가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해 패소한다.

자동차 구입에 앞서 딜러에게 반드시 크레딧 등급과 인스펙터 리포트를 받고, 자동차 구입 후 일정 기간 운행하다 구입한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 시 체크 포인트

1.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종류를 파악하고 얼마까지 지불할수 있는지 파악한다. 딜러는 언제나 비싼값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려 한다.

2. 중고차 구입시에는 홈페이지https://vehiclehistory.bja.ojp.gov/에서 리포트를 떼어본다.

3. 집에 돌아가기 전에 출고 가격 액수를 다시 확인하고, 광고에 기재된 자동차 재고가 정말로 확보됐는지 확인한다. 딜러는 자동차를 싼값에 광고한 후 해당 자동차가 이미 팔렸다고 말하곤 한다.

4. 자동차 융자를 미리 승인받는 것이 좋다. 딜러 융자는 이자율이 더 비싸게 마련이다.

5. 서류에 서명할 때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yo-yo” 융자에 조심해야 한다.

6. 딜러가 구입하라고 권하는 사항 중 상당수는 옵션이다.

7. 자동차 가격 및 이자율은 언제나 협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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