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부모가 동성애 반대 시 강제 분리 법안 심의

캘리포니아주 주의회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보모에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넌 여자야”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가 나와 “아이들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기에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될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된다. 자녀가 상담 시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학교 측은 자녀를 동성애자들만 모여 생활하는 곳으로 부모와 분리 조치하게 된다.  

유수연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은 “캘리포니아주에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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