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 순회영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 계획
주애틀랜타총영사관(김영준 총영사)은 18일(수) 오후 3시 첫 온라인 민원 설명회를 실시했다. 민원 설명회는 심연삼 민원 영사가 나서 총영사관 민원실 이용의 기본적인 안내 사항 및 국적 상실, 국적이탈, 국적회복, 병역, 자가격리면제, 여권, 사증, 영사확인, 위임장 등을 설명했다.
총영사관 민원실 이용은 온라인 예약제로 실시하며, 대면 민원 업무 시에는 손 세정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동반자는 외부에서 기다려야 한다.
여권 발급은 지문 채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은 약 4~6주 소요되나, 비상시에는 1회 입출국 할 수 있는 긴급 단수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타 국적 취득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 이탈은 부모의 혼인 신고와 대상자의 출생 신고가 대한민국에 되어 있어야 한다.
F4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편의를 제공한다. 체류 기간 상한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내의 모든 취업 활동이 허용된다.
비자 신청 시에는 사증 신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관련 6가지 증상 검진 의사 소견서 혹은 코로나 19 테스트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코비드 19로 인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인도적 사유(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장례), 사업, 학술 등 공익적 목적으로 방문 시 적용된다. 인도적 사유인 경우 격리면제 기간 최대 7일, 중요한 사업적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격리면제 가능하다.
한편, 심 영사는 “매달 한인회를 방문하여 실시하던 순회영사 서비스를 앞으로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