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요 A. 마츠모토(Kiyo A. Matsumoto) 연방판사는 뉴욕주의 실내예배 제한을 영구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한 바 있는 키요 A. 마츠모토(Kiyo A. Matsumoto) 연방판사는 그녀의 결정을 뒤집고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앤드류 큐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뉴욕주 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라는 명령을 내려 실내예배 참석인원을 주황색 존에 있는 교회는 33% 또는 25명, 레드 존에 위치한 교회는 25% 또는 10명의 적은 수로 제한시켰다.
이 명령에 대해 정통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스 이스라엘(Agudath Israel of America)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브루클린 교구는 이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마츠모토에게로 반송되었고, 마츠모토는 뉴욕 주정부가 “적색 및 주황색 존의 수용인원 제한 25% 및 33%로 금지하는 명령에 동의”했지만, 뉴욕주가 제한 집행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교회를 대리하는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의 부회장이자 선임 고문인 에릭 라스백(Eric Rassbach)은 이번 실내예배에 대한 제한은 공중 보건이 아니라 ‘정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연방대법원의 명령은 뉴욕의 회당, 교회 및 기타 예배당에 희소식이다”라고 전했다.
라스백은 “쿠오모 주지사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라며, “그가 또 다른 코비드 관련 책을 쓴다면 “I Did It My Way—And Boy Was I Wrong”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