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법안 재발의, 4명의 한인 의원 공동발의 참여

2021년 2월 4일,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앤디 김 (민주, 뉴저지 3), 영 김 (공화, 캘리포니아 39), 매릴린 스트릭랜드 (민주, 워싱턴 10), 미셸 스틸 (공화, 캘리포니아 48) 4명의 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 송원석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한인 의원을 비롯, 법안 발의를 주도한 그레이스 맹 (민주, 뉴욕 6) 의원과 밴 테일러 (공화, 텍사스 3)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전무이사는 8일 이산가족 통일법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KAGC는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멍과 의원 테일러는 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했다. 상식과 공동체, 연민에 입각한 이산가족 통일법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이미 오래전에 기한이 지난 구체적인 계획이며 중대한 평화 과정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단계이다.

재미교포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만나기는커녕 연락이 닿은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이러한 가족들의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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