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이민과, 시장실 이민과 합동 타운홀 미팅
LA카운티 이민과(LA County Office of Immigrant Affairs)와 LA시장실 이민과(LA City Office of Immigrant Affairs)는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에서 주최한 인터넷 타운홀 미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과 LA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니엘 샤프 LA카운티 이민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 초안과 공적부조 규칙 개정안에 대해 해설했다. 샤프 과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속’, ‘임시보호신분(TPS)의 도입을 통한 추방 유예와 연장 가능한 노동허가 도입’, ‘인도적 이유로 추방 정지 조치’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2021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 구상안에 따르면, 1,100만명의 서류비미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드리머, TPS 신분 소유자, 농장 노동자들에게는 즉시 영주권을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밖의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범죄기록조사 및 밀린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8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샤프 과장은 “위의 사항은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 초안에 첨부된 대략적 메모일 뿐 실제 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어떤 구체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민자 사회 내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공적부조 규칙(Public charge)에 대해 “공적부조 규칙은 이민자의 정부 혜택 수혜를 근거로 이민자의 비자 또는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완전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U비자, T비자, VAWA, 난민비자,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가족의 복지혜택 신청 등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실업수당, 장애수당, 택스 크레딧,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복지혜택은 공적부조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
아드리아나 가르시아 에릭 가세티 LA시장 산하 이민과 부과장은 이민개혁법을 이용한 이민사기를 주의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바이든 이민개혁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민개혁안을 핑계로 체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어떠한 제안도 ‘사기’라고 규정하며 “변호사를 사칭하는 이민브로커의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이민개혁안이 구체화되면 이민사회에 먼저 홍보할 것으로 이민관련 법률 상담은 반드시 연방법무부 및 관련 단체의 인증을 받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이 오간 기록을 남겨둘 것을 당부했다.
LA카운티 이민과는 법률, 주택, 보건, 중소기업, 교육 등에 대해 이민자들의 문의를 받는 원스톱 부서로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어 헤어진 부모와 자녀의 상봉을 돕고 있다.
이민 관련 문의: 800-593-8222, oia.lacounty.g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