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주택소유주 지원 나섰다. 코로나19 주거안정 프로그램, 최대 2만달러 지원

By Mark Hedin, Ethnic Media Services
마크 하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LA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고통받는 세입자(테넌트)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주(랜드로드)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LA카운티 실라 쿠엘 수퍼바이저(3지역구)는 4월 12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기자회견에서 차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에게 최고 2만달러를 지원하는 ‘차압방지 및 모기지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국 라파엘 카바잘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차압 방지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Foreclosure Prevention and Mortgage Relief Program (https://tinyurl.com/COVIDforeclosurerelief)은 캘리포니아 주 사상 처음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며, 단독주택 및 2-4가구 연립주택 소유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400만달러의 예산이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된 상태다.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전화 (888) 895-2647, 인터넷 nhslacounty.org\mortgagereliefprogra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 예산 26억달러가 편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랜드로드)와 세입자(테넌트)를 모두 지원한다. 랜드로드가 밀린 렌트비 20%를 탕감해주는 조건에 동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남은 렌트비 80%를 랜드로드에게 지급한다.

카바잘 국장은 “소수계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해 주택을 구입하고 렌트를 주며 재산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렌트비를 받지 못해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랜드로드의 프로그램 지원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테넌트는 여전히 밀린 렌트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렌트비 지원은 인터넷 https://tinyurl.com/COVIDrentrelief 과 전화 (833) 430-2122 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렌트비가 밀린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상업용 부동산, 모바일 홈의 퇴거 중지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UCLA의 2020년 봄 설문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약 12만 가구가 판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저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5명은 퇴거중단 조치를 발령한 후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국 다나 프랫 주택세입자 보호담당 부국장은 이번 코로나19 렌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입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거 중지 명령은 오는 6월 만료된다. 그러나 쿠엘 수퍼바이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퇴거 중지 명령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퇴거 중지 명령이 종료될 경우 테넌트는 1년동안 밀린 렌트비를 모두 완납해야 한다. 프랫 부국장은 “이 경우 아무리 테넌트가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퇴거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퇴거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랜드로드들이 테넌트들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퇴거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부는 평소 하루에 70-80건의 지원요청 전화를 받고 있으나, 판데믹 발생 이후로는 1년 동안 4만건의 전화가 접수됐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833) 223-7368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 신청 전화는 다양한 외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비영리단체 리버티힐 재단의 제니 펀살란 델우드 씨는 주거안전 법률서비스연합 ‘스테이 하우스 LA’ (Stay Housed LA)에 대해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LA 시정부, LA카운티 소비자비스니스국, 9개 법률서비스단체, 14개 커뮤니티단체가 연합해 실시한다.

델우드 씨에 따르면, 주택 문제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 랜드로드의 90%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반해, 테넌트의 90%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석한다.

그는 “이건 공정한 경기가 아니다”라며 “테넌트가 변호사와 커뮤니티 단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승소 확률은 70%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들 연합단체는 지금까지 9000명의 테넌트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스테이 하우스드 LA는 인터넷 (www.stayhousedla.org) 또는 영어, 스페인어 핫라인(888) 694-0040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안 언어로 신청하려면 (833) 225-9415로 전화하면 된다.

기자회견 막바지에는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엘로이사 곤잘레스 박사가 최근 코로나 백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곤잘레스 박사에 따르면 최근 9일간 LA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7만8000명이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총 백신 접종 인구는 4,715,894명이다. 16세 이상 성인 가운데 37.1%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노인의 70.2%가 백신을 접종받았다.

4월 15일 현재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시 체류신분은 묻지 않으며,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접종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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