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영리단체, 스몰비즈니스, 개인사업자
가주 그랜트 최대 2만5000불 신청 가능
코로나19 피해업소 대상, 9월 30일 접수 마감
https://careliefgrant.com/에서 신청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몰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15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그랜트 신청을 당부했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와 캘리포니아 블랙 미디어는 9월 7일 비영리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스몰비즈니스 구제 그랜트(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Relief Grant Program)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그랜트는 2020년 12월 주의회를 통과한 SB 151법에 따라 책정됐다. 캘리포니아주는 9월 3일 현재 40억달러의 그랜트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중 20만개의 업체가 25억달라의 그랜트를 받았다. 그랜트 액수는 최소 5000달러, 최대 2만5000달러였다.
신청 자격은 개인소유 비즈니스, 예술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연매출 1000달러 이상 250만달러 이하 스몰비즈니스이며, 캘리포니아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2019년도 중반에 운영하고 있었어야 한다. 사업주가 미국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다. 이 자금은 대출이 아니며,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이다.
그랜트 신청은 웹사이트 CAReliefGrant.com 이며 신청 마감은 9월 30일까지다. 그랜트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되며, 유튜브와 웨비나를 통한 동영상 신청 안내도 실시되고 있다.
Lendistry 가 캘리포니아주정부로부터 이 프로그램 신청 및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888) 612-4370를 통해 그랜트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예술단체를 위한 문의전화는 (866) 759-5320이다. 또한 비영리단체 캘 논프로핏Cal NonProfits은 다양한 언어로 비영리단체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