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 목사는 20일(월) 둘루스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조지아 연회 조사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라그랜지한인교회로 파송한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세환 목사와 김 목사의 변호를 맡은 헬렌 캠포 변호사, 아틀란타한인교회 원로 장로들이 참석했다.
김 목사는 난무하는 거짓 소문을 바로잡고, 연합감리교회(UMC) 내에서 행해지는 감독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알려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감독과 감리사 및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숨은 의도는 ‘동성애 합법화’라고 확신하며 ‘그들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비난했다.
그는 “고발장에 쓰였던 세 가지 사안 “장정 2702.1c에 근거한 과도한 금전적 혜택(excess benefit transactions)”과 “장정 2702.1d에 근거한 연합감리교회 질서와 규율에 대한 불복종(disobedience to the order and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및 “장정 2702.1l에 근거한 “예산 불법 사용(fiscal malfeasance)”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정 2706.C2의 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다른 조치로 잘못된 재정(Financial Mismanagement), 장정에 어긋나는 교회구조와 운영 (Noncompliant Polity), 비협조적인 대응(Disruptive Response)을 문제 삼아 다른 교회로 파송을 강행하고 있다.
내가 백인이나 흑인 목사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한인교회와 한인들을 우롱하는 감독과 연회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고 억압이다.
감리사는 고소장에 제출되면 교회의 대표자, 목회협조 위원장, 담임목사를 만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감리사는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장 경찰서로 향해 교회의 재정비리 사건으로 몰고 갔다.
담임 목사인 나에게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교회 중직자들을 범죄인 다루듯 대하며 교회의 재정 감사를 요구했다. 나에게 주어진 혐의 두 가지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연회는 재정 비리가 아닌 내 개인의 비리와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했다.
교회 재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에서 사용되는 세 개의 크레딧 카드 중 내 명의로 된 크레딧카드만 120일 동안 조사했다. 연회는 재정 비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한인교회 담임목사 교체를 위한 빌미를 찾는 데 집중했다.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과 휴가비 등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며 EBT(Essential Benefits Transition)로 몰아갔다.
그 왜 세금 횡령, 교회 자금을 불법 대출, 교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카드 명세를 조사하니 선교비, 성경 공부 교재비, 취임예배 사용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공금횡령 명세 하나만 찾아보라고 했더니 할 말을 못 하고 이것이 공금횡령이라고 확정했다
그러면서 내가연합감리교회 구조를 악용했다고 혐의를 씌웠고, 지도력 부족이라는 구실로 한인교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라그랜지 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발표했다.
거짓 고소자로 판명된 최초 고발자 목사에게에는 연회 정식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 차원에서 쟌스크릭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을 당행했다. 그동안 훌륭한 여러 한인 감리 교회 목사들을 연합감리교회(UMC) 회원으로 받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한 번도 들어 주지 않았었다.
연회는 임시 담임목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셧다운 하면서까지 임시 목회자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서도 내가 배후 조정 인물이라고 몰아 부쳤다.
감독과 북조지아 연회는 이 사건을 빌미로 나를 밀어내고 지도력을 장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들의 숨은 의도와 소수 민족을 대하는 학대와 남용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