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법,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위헌. 유색인종 여성의 피해 우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달 공개한 문건이 미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작성한 1차 초안으로 알려졌다.

엘리토 대법관은 초안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낙태를 경험하며 낙태 금지법은 아시아태평양계를 포함한 유색인종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낙태 희망자 가운데 20%가 아시아태평양계로 이들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류에 속한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인 ‘Women’s Health Protection Act’의 대표발의자인 주디 추(Judy Chu) 연방하원의원은 “여성의 낙태권리는 유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낙태는 의료 서비스이며, 여성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남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최초로 연방하원에 진출한 워싱턴 주 지역구의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연방하원의원도 낙태를 경험했다. 

자야팔 의원은 첫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를 받으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산모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낙태를 결심했다. 

자야팔 하원의원은 알리토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으려고 쓴 초안을 읽어본 후, 분노했다고 고백했다. 

주디 추 의원은 H.R. 3755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 미조리, 오클라호마 등 많은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주차원의 법을 금지하고 로(Roe) 판례를 법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찬성 218대 반대 211로 통과시켰고, 올해 5월 첫째 주에 상원에 상정되었다. 

그녀는 “낙태는 여성이 결정해야 하는 권리이다.”라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하여, 낙태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곧 22개 주에서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며 타주에 가서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없거나 비용이 급등할 것이다. 

아시아 미국인의 34%는 아시안 여성이다. 유색인종의 경우는 영어의 장벽으로 인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정보가 무지하다.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하는 보험 서비스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인 이민 1세대 워킹맘인 미국여성포럼(NAPAWF) 최성연 전무이사는 “미 상원은 여성의 낙태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찬반투표에서 반대 51표, 찬성 49표로 표결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며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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