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만료되면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나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한 약 4000만명의 아동이 건강보험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에 따르면, PHE가 만료되면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건강 관리 프로그램(California’s Medicaid health care program)의 적용을 받는 570만명의 아이들 중 80~120만명의 어린이가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7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를 10월 1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메이라 알바레즈 칠드런스파트너십 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유색인종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며 “PHD 혜택을 받는 5백만명 이상의 아동들 중 75%가 유색인종 아동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하에서 가족들은 추가적인 행정 갱신이나 자격을 증명할 필요 없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무료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백신 접종, 원격 건강 접근 및 기타 공공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었다.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사회 보건 이니셔티브의 전무이사인 조지나 말도나도(Georgina Maldonado)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랜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려고 투쟁해 왔고, PHE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던 장벽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조기 치료와 학습 투자를 포함해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 파트너십(Children’s Partnership)은 AB 2402에 대해 하원 의원 블랑카 루비(Blanca Rubio)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0-5세 어린이를 위한 Medi-Cal 혜택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현재 하원과 협상 중인 예산 우선순위 목록에 이 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빈곤은 개인적인 책임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증명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 아동가족센터의 조앤 앨커 보건연구교수는 “연방 차원에서 PHE가 만료되면 3,700만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8,000만명이 자격 여부를 검토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와 CHIP가 모두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는 그렇지 않다.
PHE가 만료되면 각 주마다 12개월 간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주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회는 특정 날짜에 메디케이드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PHE를 해제할 경우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앨커 교수는 “특히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가족의 경우 Marketplace 보험에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그들을 교육하고 돕기 위해서는 많은 커뮤니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는 보험을 갱신할 시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를 강조하는 ‘DHCS 커버리지 앰배서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지역 사회 기반 단체가 약 90개의 언어로 된 소셜 미디어 메시지, 전단지와 직통 전화를 통해 보험에 기록된 연락처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업데이트하도록 장려하는 플랜이다.
캘리포니아 건강플랜의 신청 자격 및 보험료와 서비스는 https://www.coveredca.com/dptj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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