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