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나라의 헌법을 얼마나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11월 10일(금) 민족 미디어 서비스 브리핑에서 정치학, 정치사, 헌법학 전문가들은 헌법적 위기의 징후와 대선을 1년 앞둔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미국헌법을 무시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헌법을 위협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최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 및 국회의사당 폭동 등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가 2024년 대선 유력주자라는 것이다.
그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식으로 헌법을 무시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CUYN 로스쿨 헌법학 교수인 글로리아 J. 브라운-마샬(Gloria J. Browne-Marshall)은 “연방대법원(사법부)이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데, 3부 중 행정부나 입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헌법적 위기”라고 지적한다.
시카고 대학 로스쿨 아지즈 Z. 허크(Aziz Z. Huq) 교수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무시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기소가 걸려있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진정한 문제는 이중 2건이 헌법에 규정된 선거, 다시말해 민주적 절차(democratic process)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마샬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에 도널드 트럼프가 연루된 상황에서 2024년의 독특한 점은 이 헌법 조항이 “실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동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헌법에 명시된 유일한 형사 범죄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내란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로 이뤄진 미국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라며 “헌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아예 헌법을 무시한다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다”고 설명한다.
덴버대학교 미국정치센터 소장인 세스 매스켓(Seth Masket) 정치학과 교수는 내년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건의 형사 및 민사 기소에 직면한 가운데, 그의 당선 가능성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약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했다.
매스켓은 미국의 경우 연령과 출생지 요건을 제외하면 대통령 자격 제한이 비교적 적고 중범죄자나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의 출마 금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한 정당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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