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리자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형 선고

전직 경찰서장의 아내이자 전직 행정관이었던 한 여성이 캘리포니아 북부 교회에서 수년간에 걸친 횡령 사기를 통해 교회의 청소년 사역과 식품 저장실에 영향을 미치는 36만 달러 이상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방 판사는 월요일 오클라호마시티 출신인 38세의 샤넬 이스턴(Chanell Easton)에게 두 건의 가중 신분 도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10월에 이스턴은 22건의 전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2건의 신원 도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스턴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존 멘데즈 앞에서 하루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는 6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이스턴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유바시에 있는 성 앤드류 장로교회(St. Andrew Presbyterian Church)와 관련된 여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횡령 사기를 벌였다. 검찰은 전직 교회 직원이 교회 자금을 사용하여 여러 신용카드를 갚았다고 지적했다. 미용실, 소매점, 온라인 소매점, 휴가용 렌탈 서비스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그녀는 또한 VIP 콘서트 티켓도 구입했다.

이스턴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 중 하나는 교회 청소년 사역 담당 목사의 것이었다. 이스턴은 이 목사의 신분을 이용해 자포스닷컴(Zappos.com)에서 승인되지 않은 개인 구매를 했다. 검찰은 이스턴이 청소년 사역 목사의 신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스턴은 또한 교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고, 개인 신용카드 잔액을 지불하고, 개인 청구서와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휴대폰 공급업체에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 교회 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써서 개인 경비를 충당하고 자신에게 수표를 써서 교회 재무와 교회 식품 저장소 책임 자원봉사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교회에서 돈을 훔쳤다.

이스턴은 2008년 사건으로 인한 성폭행 수사를 받다 퇴직한 전 캘리포니아주 메리즈빌 경찰서장 애런 이스턴(Aaron Easton)의 아내다. 애런 이스턴의 전 부인 사라 이스턴(Sara Easton)은 2015년 총상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스턴은 법정 최고형인 20년 징역형과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 25만 달러의 벌금형, 가중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2년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스턴의 변호인인 아담 가스너는 수요일 맥클래치 뉴스에 “이스턴은 이전에 이 사건의 절도와 관련하여 전신 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회를 표명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가스너 변호인은 이스턴이 목사의 이름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목사를 사칭한 것과 관련하여 “목사의 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절도 및 신용 카드 사기는 맞지만 가중 신분 도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revious article미국인들 ‘해시태그 보이콧 도리토스#BoycottDoritos’로 대기업 각성 시켜
Next article전직 목사 아동 성추행 혐의로 18년 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