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국에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 건수는 35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잡한 미국 이민법 때문에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고 있다. 3월 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씽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은 올해 11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현재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건수는 3500만건에 달한다. 올해 영주권 신청자 100명중 3명만이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가토 연구소의 데이빗 J 비어(David J. Bier) 이민연구소 부국장은 “영주권 적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민법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1922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절대 다수인 98%는 곧바로 영주권을 승인 받았다. 이러한 추세는 의회가 1924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을 통과시키면서 바뀐다.
이 법은 이민 희망자의 나이, 출신 국가 등에 따라 영주권 발급 숫자를 제한했다. 따라서 영주권 승인률은 50%로 ‘반토막’이 났다. 동유럽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계 이민자를 적게 받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였다.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지자, 의회는 이번엔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 rule)을 신설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 같은 가난한 이민자는 아예 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결과 영주권 승인률은 20%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낮은 승인률은 2차대전과 냉전을 계기로 미국은 국경개방(open border) 정책에서 국경폐쇄(closed border) 정책을 택한다. 그 결과 몇 년만에 영주권 승인률은 한자리 숫자로 떨어진다. 몇십년만에 영주권 신청률이 98%에서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다.
미국 의회가 정한 영주권 숫자는 수십년간 늘어난 적이 없다. 그나마 1990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90) 통과 후 매년 영주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한참 모자란다. 의회가 정한 1922년 영주권 쿼터는 35만 7000명이었는데, 2024년 영주권 쿼터는 57만 5000명이다.
미국 인구는 수십배, 수백배가 늘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미국 영주권 발급 숫자는 두배도 늘지 않은 것이다.
비어 국장은 “이민법은 영주권 발급 쿼터를 대통령이 의회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영주권 쿼터 계산에는 아무런 객관적 법적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했다.
비어 국장은 “현재 적체된 신청자 3500만명에게 당장 영주권을 발급하면 합법 이민자가 5배가 늘어나게 된다”며 “미국은 거대한 나라다. 이만한 규모의 이민자는 충분히 소화할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영주권 적체 현상은 취업영주권, 가족영주권 모두 심각하다. 비영리단체 초당적 정책센터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취업영주권 신청자는 140만명, 가족영주권 신청자는 400만에 달한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98%는 취업 관련 비자로 미국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고학력자로 미국 기업에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몇 년에 한번씩 비자를 갱신하며 불안하게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의 잭 말드(Jack Malde) 선임 이민연구원은 “당장 적체된 취업, 가족영주권만 해결해도 앞으로 미국내 3조9천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 것”이라며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경제가 활성화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도 같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국경 불법이민자 문제로 싸우며 시간만 끌고 있고, 심각한 영주권 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말드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의회가 이민, 비자 쿼터 증가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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