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콥 코로나 방역 위반 최종 무죄 선고

법원이 코로나 당시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에 대한 ‘마녀사냥’이 근거 없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021년 1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 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역학조사 거부 혐의 1심 유죄 선고가 파기환송된 것.

이로써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에 불거진 코로나 관련 사안이 법정에서 모두 해결됐다.

인터콥선교회와 BTJ 열방센터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감염법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 당시 거리두기, 철저 방역 등 모든 사항을 이행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타깃으로 삼았을 때 ‘희생양’이 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인터콥선교회 BTJ 열방센터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상주시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터콥선교회는 당시 상주시청의 BTJ 열방센터 일시적 폐쇄 집행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것.

2022년 6월 22일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렸다. 1심에서는 “형법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주심판사 최종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은 더할 나위 없이 잘한 판결”이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주시의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당시 사건의 중점 내용을 철저히 따졌다. 판결문에서는 당시 인터콥선교회와 BTJ 열방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벌어졌음이 적시됐다.

상주시는 재판에서 BTJ 열방센터 폐쇄 이유로 ‘코로나에 오염된 장소’를 주장했으나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터콥 측은 “별다른 과학적 근거도 없이 BTJ 열방센터를 코로나 오염지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며 무차별적으로 비난했던 내용들도 모두 사실무근이었다. 온갖 비난에 동참했던 언론들은 결국 판결을 전후해 왜곡 보도들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했다.

감염병예방법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재작년 11월 17일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3-4일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인터콥선교회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1·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1월 17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대구지법 또한 “상주시장의 명단제출 요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만족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내용이나 방법에서 법에 위반된다.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벌금 상당금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무죄”라고 최종 선고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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